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많은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무엇이며, 이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지원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손실 보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남은 금액에 대해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2분기의 선지급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1분기의 선지급 금액인 250만원보다, 이번 2분기 선지급 금액이 1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이전 분기보다 코로나 제한 조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3개월에서 17일로 감소), 2차 추경 때 손실보상 지금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그 하한액에 맞춰 100만원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를 발송하나,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일단 소상공인분들은 문자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과부하를 막기 위해 6월 9일부터 첫 5일 동안에는 5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엔 정해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와 일치하는 사업자 분들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5부제 기간 동안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끝난 14일부턴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선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자에겐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 방법이 안내되고,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약정이 완료되면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니 서두르는 만큼 빠르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정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니 서류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진행. 전자약정 시에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진행. 대면약정 시에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우리 모두 화이팅!!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1분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세요~ (0) | 2022.07.12 |
---|---|
계획적 소비를 하고 싶은 당신이 알아야 할 할부이야기 (0) | 2022.06.28 |
댓글